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된 포멜로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의 내부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한다.2.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3. 기타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④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검역본부(APQA)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Prays endocarpa and Citripestis sagittiferella".)」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및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기재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 및 토양과 같은 오염물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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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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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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