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열처리된 포멜로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의 내부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한다.2.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3. 기타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검역본부(APQA)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Prays endocarpa and Citripestis sagittiferella".)」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및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기재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 및 토양과 같은 오염물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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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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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