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3조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복제(이하 "제복"이라 한다)는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