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4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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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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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