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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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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