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1. 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2. 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3. 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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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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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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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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