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문서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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