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시빈도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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