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시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아.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자.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7.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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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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