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③"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⑦"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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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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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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