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수탁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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