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시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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