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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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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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