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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