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나. 삭제다. 삭제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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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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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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