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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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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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시의무사항제5조 · 공시빈도 및 시기제5의2조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6조 · 공시절차제7조 · 공시양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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