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