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3조 (출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문항의 출제와 검토를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둔다.
②출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img id="143341239"></img>
③출제위원회는 보안 합숙으로 운영하며, 출제 문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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