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8조 (총감독관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고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감독관을 파견한다. 이 경우 총감독관은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어 교육 관련 분야의 외부인을 위촉하여 파견할 수 있다.1. 시험 문제 관련 사항 점검과 고사장 설치 상태 확인 및 보고2. 시험 고사장 운영의 관리 감독3. 시험 본부 상황실의 지시에 대한 업무 처리4. 답안지 확인, 결시자 현황, 부정행위자 처리 등 관련 서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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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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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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