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3조 (시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험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은 전년도 12월 이전에 정하여 누리집에 공고한다.<img id="1433412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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