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1조 (시험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의 시행 계획, 출제, 채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험자문위원회를 둔다.
시험자문위원회는 국립국어원장이 위촉하는 수어교육 관계 전문가와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시험자문위원회 회의는 국립국어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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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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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