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1조 (시험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의 시행 계획, 출제, 채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험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시험자문위원회는 국립국어원장이 위촉하는 수어교육 관계 전문가와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시험자문위원회 회의는 국립국어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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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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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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