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6조 (실기채점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실기채점위원회의 실기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한국수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2.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수어교원3. 한국수어 관련 시험의 채점 경력이 있는 사람
②실기채점위원은 연속 5회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실기채점위원에게는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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