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6조 (응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 요강에 공고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다.
원서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한다.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전부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잘못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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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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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