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6조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 요강에 공고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응시 수수료는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원서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한다.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전부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잘못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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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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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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