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4조 (평가 영역에 따른 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영역에 따른 검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img id="143341123"></img>
농인인 응시자의 경우 제1영역을 한국수어학에 한정하여 검정하며, 그 배점은 70점으로 한다.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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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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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