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9조 (자료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답안 자료의 보존 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난 답안지는 폐기할 수 있다.
②시험 관련 자료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또는 해당 업무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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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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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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