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 절차와 시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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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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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험 실시 및 공고제4조 · 평가 영역에 따른 검정 방법제5조 · 응시 원서제6조 · 응시 수수료제7조 · 응시 가능 신분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