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20조 (관리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험 관리 위원, 관리 지원 인력 등 시험의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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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실기채점위원회제16조 · 실기채점위원제17조 · 위원의 해촉제18조 · 총감독관 파견제19조 · 자료의 보존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관리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