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0조 (부정행위자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 동안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3.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4. 휴대전화, 엠피스리(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 기능 전자시계(시계형 스마트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5.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는 행위8.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9.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10.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11. 그 밖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위
②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2. 휴대전화, 엠피스리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 기능 전자시계,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3. 시험 종료 알림이 있은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③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다. 단,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④국립국어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처분 이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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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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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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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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