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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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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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