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8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2.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실시 및 확인3.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순회ㆍ점검 기타 자체 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5.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6.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기타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부득이 임시 공사를 할 경우의 감독7. 소관 관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입회8. 안전 관리상 중요한 사고의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강구9. 기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점검ㆍ검사 및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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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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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