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4조 (기본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장은 전기 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
②민속기획과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제1항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 확보2. 전기설비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설비 고장의 예방3.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과 충분히 연락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제2항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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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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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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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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