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23조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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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점검계획 수립제11조 안전점검 및 측정제12조 점검결과의 판정제13조 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제14조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제15조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제16조 전기설비를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의 보존제17조 안전관리교육제18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 안전장구의 사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표시제21조 재해 기타 긴급시의 조치제22조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제23조 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제3조 조직 및 분장업무제4조 기본업무제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제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제7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제8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제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