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점검 및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 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 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점검은 전기설비 주요 구성품의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에 1회 자가용전기설비안전진단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민속기획과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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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별표 1] <개정 2024. 8. 7.>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 측정․시험항목 | 주 기 | 주 기 | 주 기 | 주 기 | 주 기 | 주 기 | 기록서식 측정․시험항목 | 측정․시험항목 | 월 차 | 분 기 | 반 기 | 연 차 | 공 사 중 | 감 리 | 기록서식 외관 점검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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