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점검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 되는 경우2.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 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