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점검결과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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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 되는 경우2.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 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 되는 경우2.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 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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