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속기획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 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안전 관리의 직무에서 해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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