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 감시업무ㆍ점검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 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