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3조 (조직 및 분장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조직 및 분장업무는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민속기획과 업무분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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