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재해 기타 긴급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방지하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속기획과장은 관계자 회의를 열어 고장 또는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