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 외의 무단출입을 금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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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안전관리교육제18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 · 안전장구의 사용제20조 · 위험표시제21조 · 재해 기타 긴급시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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