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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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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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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