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8조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규모, 규모, 기술역량 및 판매력 등 경영역량, 업종특성, 국내외 시장상황,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2. 사업재편계획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제품등의 생산량 또는 공급규모의 감소, 생산설비의 통합ㆍ감소ㆍ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있을 것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대해 생산량, 비축량 또는 수입량을 확대하거나, 대체 품목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수급 원활화 효과가 있을 것다. 미래 사업재편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신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거나 수요 확대가 있을 것라.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해당 지역내 투자 확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그리고,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②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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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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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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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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