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10조 (고용안정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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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제6조 ·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제7조 ·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제8조 · 승인기준제9조 ·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고용안정 배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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