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7조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할 때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나 고용 목표에 대해서 사업재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모두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1. 생산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나.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다.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2.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③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익성,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2.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목표나.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다.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단, 기업이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표)
④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목표는 기업규모, 관련시장 상황, 동종업계 동향 등 경영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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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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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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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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