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3조 (사업의 혁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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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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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