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의2조 (미래 사업재편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진출하려는 분야가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3. 「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라. 「산업융합 촉진법」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7.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나.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다.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라.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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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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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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