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6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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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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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