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9조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ㆍ수출 확대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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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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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