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의2조 (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기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3. 영 별표 1의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4. 영 별표 2의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사업재편 관련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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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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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