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의2조 (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기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3. 영 별표 1의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4. 영 별표 2의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③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사업재편 관련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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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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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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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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