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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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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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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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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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제24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제25조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제27조 세제지원제28조 자금지원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제31조의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31조의3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2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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