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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의2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의3조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5조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의2조
특례적용의 요건
제27조
세제지원
제28조
자금지원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의2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의3조
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3조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5조
이의신청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의3조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37조
비밀유지 등
제3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과태료
제39조
과징금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의2조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의2조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