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3.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②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다. 가격ㆍ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다. 가격ㆍ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④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ㆍ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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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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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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