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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