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1조 (장비 획득 및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차량은 해당 기관(부대)에서 획득한 후 근무지원단에 관리전환 하여 운용한다.
창설 부대ㆍ기관에 대한 정비ㆍ보급 지원은 국방부 본부 자원관리실 통제하 지원한다.
불용품 처리는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른다.
노후차량 처리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장비별 내용연수 지침(지시공문)에 의한 초과된 차량으로 선정한다.
불용 결정전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국방 관서 및 전 부대에 소요문의 후 우선 관리전환하며 필요시에는 부품재활용,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기능공 교육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차량 불용장비는 원 소속부대에서 결정하며 근무지원단은 대상차량 현황을 원 소속부대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용차량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근무지원단은 노후차량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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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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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