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7조 (운전병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수송대대장은 운전병에 대하여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처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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